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설치 의무 사업장 및 설치·관리 기준은?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 했을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업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자에 해당할 시,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에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지난해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지난해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휴게시설 설치 준수 사업장의 기준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휴게시설의 면적·위치 등 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향후 노사·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확정됐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휴게시설 규모 및 시설 관리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한다.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적정한 면 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휴게시설의 온도는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하고,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춰야 하고,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하고,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있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 했을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휴게시설 의무 설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휴게시설 의무 설치시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케 됐다.

 

건설업에서는 기존에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허용받아 왔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부터는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