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평가 과정
관련법규 및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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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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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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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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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화학물질의 측정결과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근로자의 노출수준(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기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