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평가 과정

관련법규 및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 화학물질의 측정결과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근로자의 노출수준(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기법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