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합니다.

2.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직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측정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측정대산인지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3.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합니다.

4.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5. 위반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