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참고 :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11개를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함.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함
❉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써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로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취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 들거나, 어꺠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