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 안전에 대한 소식과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11종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 4월 자율개선 기간 이후 5월부터 집중감독 기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트리클로로메탄 노출로 인한
2.28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산재예방지원과) (1)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 했을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