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 조언함으로써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과 업무상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1항 2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위탁 가능
보건관리위탁의 필요성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체 인력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위탁의 목표
보건관리위탁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위탁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관리업무 위탁방법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위탁수수료
보건관리위탁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초기단계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보건관리내용을 설명합니다.
사업장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를 검토합니다.
작업공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순시합니다.
사업장 위생시설 및 복지시설을 파악합니다.
사업장관리카드에 보건관리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하고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설명합니다.
매월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