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위반 사전예방에 중점,,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에 주력,,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 개선효과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5일(월) 「2021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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