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올해의 장마는 7월 19일까지 짧은 장마철을 보내고,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건설현장의 작업자 및 옥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여름은 지난 2018년도에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가져온 ‘열돔(Heat Dome)’ 현상이 올해에도 찾아올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한 가운데, 7월 중순 전국 건설현장은 벌써부터 무더위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기서 ‘열돔(Heat Dome)’ 현상은 더운 고기압이 대기중에 자리 잡은 채 지표면 부근의 열기를 가두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오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외부온도는 32도, 체감온도는 약 36도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의 철근배근 작업을 하고 있는 슬라브 위 인부들은 복사열에 의한 더 높은 열기를 체감했다.
당시 현장 안전관리자 팀장의 차량을 탑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차량 내부의 온도는 오후 2시기준 38도, 오후기준 4시 40도를 나타냈다.

ⓒ오산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차량 내 온도 사진/사진-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제보
코로나19 4차 재유행으로 옥외 근로자조차도 마스크 착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현재 건설현장이나 옥외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게는 호흡곤란 및 일사병 등의 질환이 더욱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20여분만 아파트 옥상 슬라브에 올라가 있어도 온몸이 땀에 젖는다. 이런 습하고 무더운 날씨속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로 노동을 하게 될 경우 심박수와 호흡수,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호흡하기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어 평소 폐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가 고령인 작업자는 온열질환에 의한 재해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자가 총 156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같은 경우 전체 온열질환 중 48.7% (76명)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도 높다.

2016~ 2020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16 ~ 2020년) 출처 :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팀장은 “이렇게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기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젖은 마스크를 수차례 교체해 주고 관리감독자들이 마스크착용에 계속 관리감시를 하고 있지만, 혹여나 온열질환에 의한 사고라도 일어날까 늘 노심초사 하고 있다.” 라며 마스크착용으로 인한 또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해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예방과 관련하여 ‘물, 그늘, 휴식’ 이라는 캠페인을 매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30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포스터, 물과 그늘, 휴식공간을 제공하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더위 쉼터’와 같은 휴게공간을 제대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항목’으로 지정해 주었던 생수지급마저 올해는 일찍 확대적용이 되지 않아 ,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올해의 경우 6월부터 건설현장의 생수구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고민이 깊었다.
건설현장의 골조공사를 진행중인 익명의 안전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정수기용 생수병 1통에 약 3000원가량 비용이 드는데 더운 날씨일수록 작업자들이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한달동안 약 100만원정도가 생수비로 지출이 된다.” 고 말했다.
그는 ” 더운날씨에 작업자에게 주는 생수조차 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 ‘감성안전’을 시행하며 안전보건활동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 안된 정책지원에 아쉬움을 토로 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등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정책따로 지원따로’ 라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들의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많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어제(19일)날짜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했다. 한시적으로 확대적용가능한 항목은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등만 포함된다.
※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하지만 공문시행일 이전에 지출되었던 생수관련 비용등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건설업분야만 해당이 된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폭염특보 발표의 횟수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 정책과의 안전관리비 담당 관계자는 ”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 증가하고, 폭염특보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안전관리연구용역을 통해 예방정책과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검토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극심한 폭염의 날씨가 해마다 지속되는 만큼, 옥외 근로자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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