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 · 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 학력
– 가톨릭대학교 의학박사 (직업환경의학과)
■ 약력
–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진료과장
– 화성디에스병원 특수검진센터장
■ 기타 자격사항
– 산업보건지도사
–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 학력
– 서울대학교 의학과(가정의학과)
■ 약력
– 전)강북구청 산업보건의
– 전)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 대한스포츠의학회 팀주치의 과정 이수
– 생활체육지도자 레슬링 2급
■ 기타 자격사항
–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1.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근골격계질환 진단 및 관리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상담
■ 학력
– 원광대학교 의학과(가정의학과)
■ 약력
– 전) 카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전)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 전) 한도병원 산업의학센터 과장
– 전) 한국산업보건연구소 과장
1. 근로자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업무관련성평가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상담
상태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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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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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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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