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95-2200
평일: 09:00~18:00 / 월~금요일 / 공휴일 휴무
한도산업보건센터(주)는 한도병원의 산업보건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양도받아 설립된 기관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2회 연속 “A등급” 획득한 우수기관(2018, 2020(예정))이며, 한도병원과 진료협약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검진. 20% 진료비(외래/입원). 10% 공상.10%)
한도병원 산업보건센터의 업무와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산업보건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담자를 배정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 · 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 트리클로로메탄 포함 11종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 4월 자율개선 기간 이후 5월부터 집중감독 기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트리클로로메탄 노출로 인한
2.28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산재예방지원과) (1)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 했을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