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범위와 역할은 무엇일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6일에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 기존의 4가지의 기본방역수칙을 7가지 기본방역수칙으로 강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