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오늘(29일) 기존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고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안전보건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체계와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과 노동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 또한 각자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과 예방대책에 관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7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ㆍ정책 수립, ▴감독ㆍ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조직 또한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되면서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또한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한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재예방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감독과 체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이 되고,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재예방 인원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의 현황인 만큼, 산재예방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교수는 28일자 에너지경제신문을 통해 “산업재해는 일반형사범과 달리 수범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측하고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일은 소홀히 하면서 처벌과 무분별한 규제를 만능의 보검인양 여기는 것은 산재예방행정의 존재이유를 몰각하는 것이자 무책임한 태도” 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진우교수는 “산재예방의 철학과 원리를 따져보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진 실효성없는 규제로 인해서 산업안전규제의 규범력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산재예방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발과 거친 규제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듯이 접근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성격과 발생양상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라고 말하며, 산재예방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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