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 체력 및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연이은 무더운 날씨로 건설현장의 근로자등 옥외 작업자들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내달 19일까지 ‘폭염 대비 특별 단속기간’을 지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7월 1일 이후부터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폭염 위기 경보를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앞당겨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 22년 7월 이후 발생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사례>

(7.1.) 15:55경 (날씨 맑음, 33.1℃) OO유통센터에서 컨베이어에 상차작업 중인 근로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작업장소에서 이탈, 18:24분경 쓰러진 채 발견
(7.2.) 16:35경 (날씨 맑음, 31.6℃) 경기 시흥시 건설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30분경 사망
(7.4.) 12:20분경 (날씨 맑음 32.8℃)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 18:00시경 사망
(7.5.) 11:40분경 (날씨 맑음 32.8℃)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 오전 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12:40분경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공단은 다음달인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노동부와 함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신고’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그늘,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1588-3088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16~’21년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옥외작업자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공단은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폭염 대비 현황을 살피는 등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

현장점검은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추락·끼임 등 현장의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울산시 건설현장을 점검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현장 관계자에게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보냉장비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