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방식으로, 고용부는 4월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5월부터는 집중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종의 공업용 세척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혹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및 개선해야 한다.
해당 감독이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경기도 이천 소재 제조업체에서 세척제로 인한 독성간염 환자 1명이 발생하고,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명에게도 독성간염 중독이 추가로 확인된 것에 있다.
지난해 두성산업을 비롯해 창원소재 사업장 등에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2년 1월 환경법(화관법, 화평법) 개정으로 ‘디클로로메탄’이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독성을 가진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창원소재 한 전자제품 부속품 생산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 노출로 인한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되면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일부 사업장에 대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린바 있다.
올해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과 유사 재해사례를 안내하고, 최대 5000만원의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또한,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을 포함한 11종의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의 핵심은 작년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의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다.
트리클로로메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또한, 세척 공정의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호흡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감독 결과 3대 핵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한편, 트리클로로메탄과 같은 공업용 세척제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직업성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장해, 간, 신장 손상 및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흡수되면 간에서 대사 되어 치명적인 작용을 일으키는데, 간세포에 침착되어 면역력 저하, 간 독성, 간암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전보건전문가들은 이러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들은 반드시 노출 감소를 위해 방독마스크나 보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신체를 보호해야 하고, 취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세안설비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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