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6일에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며, 기존의 4가지의 기본방역수칙을 7가지 기본방역수칙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의 방역수칙으로 1인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업장 방역관리자(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인원별, 층별, 구역별, 조직구성(실별, 센터별)별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방역관리자 역할

방역관리자 역할로는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및 방문자 관리, 방역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이며,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메뉴얼 교육·안내 등을 통해 전파해야 한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해야 한다.

 

ⓒ지료 출처-중앙사고수습본부/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

 

ⓒ지료 출처-중앙사고수습본부/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한 위험도 평가 실시(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지침 )

 

사업장 환경 및 근로자, 방문자 관리 방안

사업장 환경 관리로는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역지침 안내문 부착·관리를 해야 한다.

근로자 관리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근무 중 일 1회 이상 모든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문자 관리로는 근로자 외 방문자의 출입 관리,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더불어 방역상황 점검·평가에 대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사업주가 적극 지원해 개선해야 한다.

 

사업장 기본 공통 수칙

먼저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안내해야 하며,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를 모두 포함한다.

출입자의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조치해야 하며,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를 작성및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착용을 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후게공간 등)이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자제 안내해야 하며,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사무실 책상및 작업대 등은 사람간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간격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니터 등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점심시간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차제 운영을 하며 운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루 3회이상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며, 지하및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 횟수를 증가시킨다. 또한 자동환기시스템을 갖춘 경우엔 상시가동되도록 하며, 기계설비가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엔 자연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은 일 1회이상 소독하고, 소독대장을 적상해야 한다.

더불어 방역관리자를 지정· 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증상확인 대장을 작성하고,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받도록 조치를 취한다.  증상이 유지될때는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추가적으로 근무형태를 유연근무제나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시에는 출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장내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공용공간 수칙/종앙재난수습본부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